CCBS카메라. 김치찜·해물탕 등 배달 음식점·공유주방 3,812곳 점검… 3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소비가 많은 김치찜·해물탕 등 조리식품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3,812곳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 시행됐다.
■ 주요 위반 사항(총 35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조리실 위생관리 미흡(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보관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진행하며, 처분 후 6개월 이내 개선 여부 재점검이 예정돼 있다.
■ 수거 검사 결과 ‘전부 적합’
점검과 함께 수거한 음식점 판매 찜·탕·찌개류 조리식품 114건에 대해 식중독균 등 위생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 배달 음식점 위생 관리 강화 지속
식약처는 배달 음식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도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적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